앞으로 하천 설계 및 시공분야 인력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연친화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법률적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상기 내용이 담긴「하천법」일부개정 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천과 연계된 토지를 하천구역에 포함', '하천 건천화 방지', '하천복원 기술을 개발․보급할 근거마련'을 취지로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인공서식처, 하천오염 방지시설, 수림대(하천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띠모양의 수림 군락) 등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하천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건천화 된 하천의 복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 '하천관련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 신설 항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본 항목은 하천 관련 신기술․기법 촉진, 건천화된 하천복원, 하천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필요한 신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하천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포상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더불어 하천분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설계․시공 교육도 국토해양부 주관하에 시행될 법적 근거도 입법예고에서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필두로 각종 하천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친환경 하천관리'를 주요골자 로 입법예고한 금번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조경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새로운 국면전환에 대한 조경분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은 8월 15일까지 하천계획과에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