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의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추진

건축물 관리자가 공간환경 유지관리
라펜트l기사입력2011-09-12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안에서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률안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라고 신설해 놓았다.

 

이에 제출안은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대상과 절차 등은 대통령으로 정하여, 건축물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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