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환경진단, 2009년 이전 것도 포함시키자 ”

유해물질 검사, 지금의 17배 혜택
라펜트l기사입력2011-08-14

 

그동안 2009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 지정되어왔던 관리대상이 앞으로 2009 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6,585개소에 불과한 관리대상이 110,975개소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지난 3 10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놀이터의 환경안전진단결과 대부분이 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규정이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명시해 놓았다.

 

참고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보건법 제23조에 의거 환경부가 2009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인 어린이놀이시설의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노출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다(환경공단 대행).

 

유해물질 노출조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자재, 바닥, 모래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기생충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약 17배 늘어난 숫자의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유해물질 노출검사가 매년 이루어지게 된다.

 

김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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