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효창공원 인근 3-250번지 일대에 최고 13층 높이 아파트 335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용산구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효창공원 인근 효창동 3-250번지 일대를 효창 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3일 결정, 고시한다.
효창공원 북쪽 단독주택지인 이 구역은 면적이 1만8256㎡로, 용적률 220% 이하, 건폐율 32% 이하, 최고층수 13층 이하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 7개동 335가구(임대 6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단지 북쪽 주택가 중심에는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며, 효창공원과는 녹지축으로 연결된다. 구역 남쪽 도로변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배치해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언덕 지형을 고려해 건물 형태를 타워형과 테라스형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하고, 아파트 층수를 각각 다르게 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꾸민다.
이 구역 주민들은 이번 지정 고시를 계기로 조합을 결성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