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으며,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상위 6개 건설사의 경우,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하는 등 입찰담합을 주도한 혐의다.
이들 건설사는 미리 지분율을 정해 놓은 뒤 공사 지분 보장을 조건으로 다른 건설사까지 끌어들여 총 19개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4대강 건설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둑과 댐 공사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4대강 입찰담합 비리 건설사 및 임직원 기소는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입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