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반대소송단(1,819명)이 작년 1월 26일 제기한‘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