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1,000여억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년에는 48개 대상지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부는 90개 시·군·구로부터 신청 받았으며, 6일 최종 선정했다.
여기에는 총 20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즉,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1~5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 △여가녹지 8개(5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먼저, 걷는 길(누리길)은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로, 권역별로 완성된다. 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 3년간 총 연장 116.3km를 조성했다.
여가녹지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가 활용된다. 이곳에 조경수가 식재되고, 분수 등 조경시설과 수영장 등 실외 체육시설 등이 설치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LH공사가 대행 중)가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토지는 1,198필지 20,707천m²이다.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전망데크를 비롯한 조경시설·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사업이다.
전통문화 사업을 위해서는 개발제한 구역 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