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대상

경관법 개정안 1일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11-11-03

 

 
농촌 주거지역(한국), 농촌 주거지역(영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11 1()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관법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ㆍ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로 육교(용인, 한국), Campo Volantin Footbridge(빌바오, 스페인)


 
도심 아파트촌(서울, 한국), 도심지 전경(시카고, 미국)

 

국토부는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가로ㆍ공원 등의 공공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산지절개, 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관법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차원의 토지이용계획(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차원의 사전경관계획(새로 도입될 경관위원회 심의)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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