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조경계 재앙 가져올 ‘트로이목마’

"도시숲법, 이면 속 ‘산림청 꼼수’보라"
라펜트l기사입력2011-12-25

 



도시숲법은 조경계의 트로이 목마이다. 그리스가 트로이에 목마를 보내 트로이를 멸망시켰던 것 처럼 도시숲법은 조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도 있다. 이는 유익한 프로그램인 줄 알고 다운받은 사람들의 컴퓨터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는 악성 바이러스이다. 도시숲법이 딱 그렇다. 일단 제정되면, 세부문구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도시숲법률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


지난 23()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지금의 도시숲 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더 나아가 법률수정을 통해 조경분야 침범을 더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정법안 통과가 어렵지, 하위법이나 법률개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면서 '도시숲법에 감추어진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실제 산림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조경단체와 이해관계를 조정했고, 그것을 반영했다.'는 거짓말을 국회에 유인물로 배포하며 진정성 부문에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



도시숲법관련 산림청 발언 '진정성 없다' 

 

토론자들 역시 "껍데기뿐인 '도시숲 법률 제정안'에는 산림청의 음흉한 꼼수가 숨어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김충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 "현재 도시림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을 보면, 도시숲법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0 1 25일 개정된 산자법 시행령에 '도시림 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독점적 위탁대행을 허용토록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법 시행령에 2015 1 26일부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독점으로 도시림 위탁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숲 법안 역시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위탁대행에 관한 내용이 삽입돼 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경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산림청은 도시숲 법률안에서 '도시숲사업의 위탁, 대행'부문을 삭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김충일 회장은 "산자법 속 도시림 관련내용을 발전시키게 될 '도시숲 법률'에서 산림조합 위탁대행을 부분을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비록 지금이 아니더라도, 법률개정을 통해 법문을 수정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도시숲법 통과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대성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장은 "지금까지 산림청은 말과 다른 행동양상을 보여왔다"며 이번 도시숲 법안 발의 전 진행했던 연구용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도시숲법률안 발의 이전에 산림청은 조경학과 교수님들에게 '도시숲운영과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자, 청은 연구내용 속에 '조성'이라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삽입시킨 후 도시숲법안을 발의했다"고 산림청 행태에 대해 꼬집었다.




"도시숲법 제정으로 공원이 늘 것이란 환상은 버려라"
 
"도시숲법이 발효되면, 실제로 도시공원이 늘지도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도시공원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산림청이 이 법을 통해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지자체 관련 담당자는 관례상 지방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도시공원을 편성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지방예산과 국비를 합해 더 많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 조성부문에 있어 국비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방비의 투입이 줄어들게 되고, 지방의회 역시 세출액에 공원녹지 관련 사업비를 축소심의 하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진승범 대표는 내다봤다. 그리고 이들 사업역시 산림청 산하 산림조합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산림청이 현재 국비로 내보내는 대표 사업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병충해 사업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책정되면, 지방 산림조합은 이들이 다 자신들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위탁대행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을 일선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해 대부분을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들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지방의 산림조합은 거대한 유권자층이고 지방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시숲 법률이 시행되고, 위탁대행에 관한 법률이 삽입된다면 도시공원 사업의 실행 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 대표는 "당연히 지방산림조합의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그는 토론을 마치면서
"의심가는 행동을 하면서 말로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 정말 산림청과 임학분야가 조경의 친구고 상생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도시숲법이란 얼토당토한 것을 발의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조경전공자가 가장 많다는 친구가 조경기본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었다. 상생을 바란다면, 조경기본법 제정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도시공원 분야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산림청의 태도를 촉구했다.



"미온적인 조경인들...강력한 투쟁의식 필요한때"
 

이와같은 도시숲 제정 반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활발히 개진되었다.

이규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과거 임학에서는 산의 나무를 벌목해 이를 목재로 팔아 수입원을 창출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나무를 살리려는 움직임으로 돌아섰고, 휴양림 사업 등에 주력하게 됐다. 당시 임학쪽은 '산 속의 나무는 내것이다. 조경계는 터치하지 마라'는 식으로 영역주장을 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 명예교수는 지금의 상황은 '진검승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임학쪽에선 도시숲 사업을 조경계에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강력한 대응과 전조경인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정식 (주)온유조경 대표이사는 "
조경업계가 너무 점잖게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하고,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너무도 미온적으로 소수의 독립투사들만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산림청이나 국회에서, 횃불시위, 릴레이집회 등을 불사해야 한다."면서 도시숲법 제정반대에 대한 조경인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김정식 온유조경(주) 대표이사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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