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12-01-01

 

지난해 12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에 28일 회부돼 계류 중이다. 법사위의 자구심사 후, 앞으로 본회의 표결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법률적 효력을 갖게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환경복원사업(설계 또는 시공)을 하기위해서 시설 과 기술 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범위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 사업, 도시생태계 복원사업, 우선보호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대체자연의 조성, 훼손지 복원 사업' 등이다. 업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은 법률개정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최근 본격화 되었던 것은 지난해 7 29일 노영민 의원이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이다.

 

동 법률개정안은 8 1일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후 11 22일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어 12 26일 개최된 국회 전체회의에서 노 의원의 발의안은 다른 2개의 법안과 병합돼 대안폐기 후 의결됐다. '자연환경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법률개정안을 합치는 과정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새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이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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