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협회, “저가 낙찰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해야”

정책간담회서 업계 발전 방안 주문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2-09-11

 


▲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국토해양부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모습.

 

감리업계가 감리 평가 시 비평가ㆍ후반기배치 감리원 비실명제 도입, 저가 낙찰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실적 통보체계 일원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김연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4명과 감리협회 김연태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감리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같이 촉구했다.

 

김연태 회장은 인사말에서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앞으로 건설감리업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감리업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업계 전체가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돼 용역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감리제도가 정부와 업계의 지혜로 한층 더 성숙된 제도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70% 미만 저가낙찰 현장의 경우 발주청이 감리원을 추가 배치토록하고 있으나, 단지 임의 사항으로 규정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 대해, 발주청이 부실우려를 자의적으로 판단토록 한 것은 감리제도 도입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저가낙찰 현장에 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투입, 감리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저가 낙찰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대가기준 중 관련조항의 단서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건기법상에서만 존치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09.7.30)에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소속 직원의 부실행위에 업체가 책임이 없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벌점 관리기준상의 양벌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감리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차원에서건설감리의 날행사 시 감리업체 및 감리원 등 감리업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설하고, ‘우수감리사례 경진대회(건설감리대상)’ 수상자에게는 PQ가점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은오늘 나온 고견들이 앞으로 감리제도가 나아갈 방향설정과 정책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을 용역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이제는 감리업계도 국내시장이 우리의 무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감리를 해외로 수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로, 정부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더불어 정책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글·사진_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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