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천 내년시행

2013년 건축조례 및 지침 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2-09-14

 

인천시는 최근 급증하는 아동 성폭행, 묻지마 범죄 등 늘어가는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6()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건축물을 설계 당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라고 한다. 적절한 설계 및 건축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빌딩 또는 아파트의 경우유리로 엘리베이터를 시공해 내부 상황을 감시최상층을 여성 전용 주차장으로 정할 것지하주차장 동선마다 비상버튼을 설치해 즉시 관리소와 연락가능놀이터를 아파트 정중앙에 조성해 부모들이 베란다를 통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말한다.

 

다세대(빌라 등)의 경우골목길 한편 어수룩한 공간에 환한 조명을 설치하거나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강도를 막기 위해 뾰족한 요철 커버 설치주민들의 동선을 고려해 보안 등이나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우거진 나무나 숲 더미 제거 등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도시계획 공학박사는범죄예방 환경설계는(고도 위험 사회 내에서) 시민생활의 위험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다. 공간계획을 고려한 복지차원의 기초로써 활용되고 있어 인천도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항을 포함시켜, 계획시점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CPTED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사업의 기분·실시 설계시 활용, 민영사업 및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인천시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2013년 상반기 중 건축 조례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_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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