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공고

정부, GB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 임대 의지
라펜트l기사입력2016-03-0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 임차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를 임대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토지 매수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공원조성 모델을 찾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시공원부지는 약 103㎢로 전체 미집행공원 583㎢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자들은 시설 미집행에 따라 민원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한계로 최근 5년간 신청 대비 약 20.4% 정도만 매수 중에 있다.

아울러 2020년 7월에는 미조성 공원이 실효될 예정으로 녹지확보에도 차질이 생긴다.

이번 용역 예산은 6천만 원(VAT 포함)으로 과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8개월이다.

용역 수행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부지의 △현황조사 및 분석 △수요분석 및 임차여건 조사 △장기임차방식의 타당성 검토 및 정책효과 분석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토지 임차제도 실행방안(대상지 선정․평가, 임대료, 예산운용, 집행관리 기준 등) △제도개선 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연구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법인․기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이다.

선정방식은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15(화) 오후 5시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로 방문접수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원본 1부 및 CD 1매, 사본(계량․비계량) 각 10부 △가격제안서․가격산출근거서 각 1부(밀봉)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비영립법인은 법인설립허가서 등),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실적증명서류(발주처에서 확인된 실적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위임받은자) 각 1부이다.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은 22(화) 오후 3시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서 진행된다.

제출처_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52호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문의처_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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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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