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지원센터 건립’ 위한 전 조경인 기금모금 시작

최고 3억 원 목표, 분담율 후원 기탁 방식
라펜트l기사입력2016-03-23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에서는 ‘조경지원센터’ 건립과 활성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금모금을 선언, ‘제13회 조경의 날’을 시점으로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의 경쟁력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연구, 개발하기 위한 조경전문 정책연구소로, 조경진흥법에 지원센터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진흥법에서 담고 있는 조경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설명한다. 조경진흥법이 담고 있는 조경의 경쟁력을 위한 여러 규정들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경전문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필연적이며, 조경진흥법에서 규정한 조경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경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조경진흥기본계획의 경우, 조경정책 개발을 위한 조경전문연구소(조경진흥법에서 규정한 “조경지원센터”)가 없어 도시와 건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로 용역이 발주되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구상 및 개발,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 설립지원,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경건설기술자 교육을 지원센터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을 개설해 보다 내실 있는 조경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기금 모금은 최저 3억 원으로 설정, 올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억 원은 지난 1월 7일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밝힌 조경지원센터 예산검토(안)에 의하면 센터설립부터 2년간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다. 이후,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조경관련 정책 용역 수행 등을 통해 자립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재단은 ‘분담율 후원 기탁 방식(약정 가능)’을 제시, 이를 기초로 모금활동을 진행한다.

분담율 후원 기탁 방식(약정 가능) : 목표액 최저 3억 기준

1/3    분담 약정시 금액

1/5    분담 약정시 금액

1/6    분담 약정시 금액

1/10   분담 약정시 금액

1/12   분담 약정시 금액

1/15   분담 약정시 금액

1/20   분담 약정시 금액

1/30   분담 약정시 금액

100,000,000 원

60,000,000 원

50,000,000 원

30,000,000 원

25,000,000 원

20,000,000 원

15,000,000 원

10,000,000 원

1/50   분담 약정시 금액

1/60   분담 약정시 금액

1/100  분담 약정시 금액

1/150  분담 약정시 금액

1/300  분담 약정시 금액

1/600  분담 약정시 금액

1/1,000 분담 약정시 금액

1/3,000 분담 약정시 금액

6,000,000 원

5,000,000 원

3,000,000 원

2,000,000 원

1,000,000 원

500,000 원 

300,000 원

100,000 원


현재 이용훈 ㈜그룹이십일 대표이사가 목표액의 1/10인 3천만 원을 기탁했으며, 안계동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이 1천만 원,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이 5백만 원, 제상호 ㈜천마이엔씨 대표이사가 3백만 원,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이 1백만 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한편, 조경진흥법의 시행으로 조경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고 있다.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에 의해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 조경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건설기술인 의무교육을 토건과정으로 해오던 조경인들이 올해부터는 신설된 조경과정 4개를 통해 전반기에 전문, 기본교육 각각 1개 과정씩 2개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17조 포상 및 시상’ 규정에 의해 3월 3일 ‘제13회 조경의 날’ 행사서 지난해보다 풍성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정주현 이사장은 “조경지원센터에서 연구‧개발된 다양한 조경정책으로 인한 혜택은 바로 조경인 자신들이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경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조경지원센터의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전 조경인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니 많은 참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홈페이지: www.elaf.or.kr
이 메 일: lafund2003@chol.com
문의전화: 02-565-2064
계좌번호: 씨티은행 186-03049-240-01 
조경지원센터 예산검토(안)

구분

 소요비용(천원/연)

비고 

단기(4명)

중기(7명) 

장기(10명) 

 2년간

4년간 

6년 후 

304,000 

621,000 

900,000 

 

인건비

120,000 

270,000

400,000

단기:센터장제외

사무실 임차

54,000 

75,000

96,000


자산 취득비

34,000

60,000 

84,000 

컴퓨터, 사무용품 등 

운영비

96,000 

216,000 

320,000 

인건비*0.873 

비용조달방식

조경자체수급

(후원) 

조경자체수급

외부수입

(후원+용역)

외부수입

(용역)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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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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