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2.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3. 건설청장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4.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6.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7.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고록 한 사항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를 실시한 건축물은 제외)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3층 이상 단독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건설청장이 건축취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