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지원센터, 성급한 실행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필요해

조경계 확대중진 모임, 금년안에 지원센터 설립해야
라펜트l기사입력2016-09-08

 



“조경지원센터, 성급한 실행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필요해”


지난 7일(수)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조경계 확대 중진모임’을 개최, 조경계 단체장 및 고문들과 함께 조경지원센터(이하 센터)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센터설립에 관한 향후 계획으로 △재단의 기본자산인 3억5000만 원을 부동산으로 변경해 센터 사무실 공간 마련 △작고 지속적인 후원방식인 CMS로의 전환 △대규모 궐기대회 △차기 재단 역할 사전준비 등을 들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센터설립도 중요하지만 치밀한 계획수립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것에 중지가 모아졌다. 그중 센터의 자생력을 담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모델 개발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재단은 당초 1년간 운영에 필요한 금액으로 3억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반에 못 미치는 약 1억 3000만 원(약정 127,350원/납입 97,850원)이 모금됐기에, 설립 이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주환 (사)한국조경학회 차기회장은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에서 찾아보고,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운영비를 제시한 후 부족한 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통해 모금운동의 당위성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 또한 “공원시설업협동조합의 경우, 정부지원사업을 대행하며 수익을 창출하는데 반해 조경계는 현재 국토부와의 관계도 녹록치 않기에 정부 용역을 따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수익사업모델 발굴이 급선무”라고 피력했다.


김창환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회장도 “센터설립이 조경계 마지막 보루인 것은 확실하나 1년치 운영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진행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분야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익사업뿐만 아니라 국토부 및 유관단체와의 관계설정 등 분야 안팎으로 철저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임승빈 재단 고문은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센터설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난 후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후 자생력을 갖추도록 로드맵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주현 이사장은 “센터는 상설기관으로 당분간의 유지관리를 조경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2~3년은 후원금과 기부금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각 단체들에서 센터에 용역을 주는 등 내부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조경 진흥을 위해 센터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황용득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국토부의 ‘지정’에만 초점을 두고 센터를 설립해선 안되며, 센터가 조경계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최종필 (사)한국조경사회 차기회장도 조경계 현안 해결과 이후 대선에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기관이 필요하기에 최대한 조속히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용훈 재단 고문은 "센터가 실체화 돼야 국토부에서 지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센터설립을 현안 1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조경인 모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노환기 조경설계업협의회 부회장은 “센터설립에 대한 명확한 당위성과 절실함이 우선돼야 조경단체들이 통합하고, 조경인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재욱 건설사조경협의회 부회장도 “모금에 앞서 조경인들이 납득할만한 정책제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환 재단 고문은 “조경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뜻 모금에 나서기는 어렵다. 학교에서 천원부터 모금활동을 펼쳐 조경인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며, 그 용기는 단결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1월 7일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의거, 조경분야를 진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경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의 핵심적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구이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9. 조경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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