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이 원하더라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관리비 절감 효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융·복합을 통해 건축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그 간 우리 건축은 도로의 경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축이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창조적 디자인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예를 들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 효율적인 공간 창출, 건축 간 연결 활성화, 도로 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등 다양한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도로 상부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입체 건축 경진대회 등도 개최하여 창의적 디자인과 아이디어가 촉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간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간 조성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한, 용도가 제한되어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하여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