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자원정책국, 환경부로 이관. 조경에 직접 영향

한국수자원공사도 이관예정…4대강 및 수자원정책 변화 전망
라펜트l기사입력2017-05-23

 

정부가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한국수자원공사(K-water) 포함)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조경 및 생태복원 관련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청와대는 환경부(수질),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 개편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자원관리는 홍수 예방, 물 공급 등 댐과 수량 관리는 국토부, 상하수도를 포함한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상호견제를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김 수석비서관은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얻은 4대강 사업의 수질악화 사례를 근거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하며,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방식으로 처리했음을 지적했다.

공학적 측면에서 수량과 치수를 관리한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수자원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치수를 위한 댐 건설 사안에 대해 환경파괴를 이유로 견제해왔던 환경부의 입장변화 또한 예상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수자원정책국은 ▲수자원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총괄하며 수자원공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수자원정책과’ ▲댐 건설관련 법개정 및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수자원개발과’ ▲하천 정비계획관련 법, 예산, 친수사업 등을 실시하는 ‘하천계획과’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수해대책을 수립하는 ‘하천운영과’ ▲수자원 국제협력을 수행하는 ‘수자원산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44명이다.

김 수석비서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 또한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 수량확보 중심의 공기업이며, 환경부 산하에는 한국환경공단이 수질관리 차원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수석비서관은 “두 기업을 통합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공단과의 역할분담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수량·수질 통합 관리 방식의 공기업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 산하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의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국도 이관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밝혀진 바 없으며,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 수석은 “조직 이관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2일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설치해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하절기를 앞두고 6월 1일부터 4대강 보 16개 중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6개(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4대강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간 생태계변화나 수질, 수량상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2018년까지 존치 및 철거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한다.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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