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땅 아니면 해제’ GB 전면 재조사 개정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7-12-07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 개발제한구역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조사하고, 그 이후는 개발제한구역의 필요성, 실태 등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일부 자연취락 등까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 청구권의 행사를 용이하게 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70년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꾸준한 도시 인구감소로 인해 도심 공동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경우 해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은 땅 매매가가 인근지역과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매물로 내놔도 수요가 없어 처분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주택 신축은 커녕 증축이나 개보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국민 불편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의 경우에도 생계를 위해 창고 등을 설치한 주민들이 직접 공원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 등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나, 만료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국민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적 목적에 의해 1970년대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해 실제로 녹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까지 잘못 구획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46년이나 지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도 많지만, 아직도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국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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