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 공유돼

제 9차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성료
라펜트l기사입력2018-10-10

 



전국 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지난 5일(금) 제 9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오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의견과 해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현실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회장,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김경욱 공원개발팀장


최현실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회장(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2020년 7월에 실효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다. 많은 해법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은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대응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실효대상 공원은 전국적으로는 46퍼센트이며 서울시는 83퍼센트에 달하는 공원이 속한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2002년부터 16년간 1조 8,504억원을 투입하여 4.92㎢를 보상했으며, 정부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회를 구성, 공동대응을 꾀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유지를 보상하는 데에는 12조 4,808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는 지자체 재정여건 상 단독 재정마련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도 일괄 실효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이지만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단기적으로 우선보상대상지에 한해 1조 2,90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오는 20년까지 도시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년부터는 공원 간 연결토지 등 잔여 사유지를 전체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요구를 통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흥규 주무관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보상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국비지원,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기존 재산세의 50퍼센트 감면 등을 요구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도시공원이 확보 및 유지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하면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임야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은 포함되지 않기에 위헌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헌재는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만을 권고하거나 20년을 한정한 것은 헌법의 토지재산권에 관한 근본적인 보호영역이 아니며, 입법자의 책임이라는 관련 사안에 대한 헌재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와 관련해서는 재산세 감면혜택에 대해 강조했다. 50%의 재산세 혜택을 이행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해제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해소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은 자연 상태가 엄청 좋아야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현재 근린공원 수준의 이용자가 많거나 도시의 자연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무난히 지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과 관계가 없기에 헌재 판결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해제를 위한 해제”라며 “시류에 묻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맹지연 국장은 “마치 해제하는 것이 헌재의 위헌판결을 지켜내는 것처럼 왜곡된 정책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고, 민간공원특례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재산세감면 혜택, 상속세 감면혜택, 국공유지 배제, 국고보조 50% 끌어내는 것이 생태보전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경욱 공원개발팀장의 '경춘선 폐철로, 사람과 지역을 잇는 경춘선숲길로 다시 태어나다'라는 발제도 이어졌다. 




글·사진_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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