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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