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1월 4일 공표

디지털기술 확산 및 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라펜트l기사입력2020-12-31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됐다.

또한, 업계 수요를 반영,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됐다.

아울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이 개정됐다.

이번 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셋째,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하는 한편,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분 야

주요 내용

BIM 기반 도로

(5)

도로설계 표준품셈(건설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부) 기준으로 BIM 활용도에 따른 도로설계 분야 표준품셈 마련

스마트 건설계측

(8)

기존 지반조사 품셈에 포함됐던 계측관리분리, 품셈 구성 및 목차 세분화 후 사업의 종류(연약지반, 비탈면 등 6개소)별 표준품셈 마련

수도시설 기술진단

(3)

수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마련(정수장, 상수도관망, 현장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품셈 마련

조경설계

(3)

조경사업의 대상지 특성(도시공원, 녹지 등)을 반영한 설계분야 표준품셈 마련

해양조사

(30)

해양조사정보법제정에 따른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양예보, 해양정보, 해양관측시설 유지관리 표준품셈 마련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도로/철도/비행장

/사격장 분야) (12)

소음진동 관리법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도로, 철도, 비행장, 사격장(신설) 분야의 소음/진동 측정 및 대책수립 표준품셈 마련

정보통신공사 감리

(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8조의3 시행에 따른 학교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마련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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