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공동주택 조경감리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21-12-0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조경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경감리에 조경기술인이 감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토목이나 건축기술인이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품질, 공정, 하자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조경감리의 불합리한 실태의 원인은 법과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8일(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건설사업관리(감리)에 있어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태 한국건술기술인협회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감리는 1,500세대 이상일 때 조경감리자를 배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일 때 각 분야의 기술인을 배치해야 하기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며 “조경은 작은 차이가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 조경감리에 있어 조경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감리가 충실히 돼야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감리는 호미로 나중에 닥칠 포크레인을 막는 것과 같다. 그것이 건설이 사는 길”이라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은 “불합리한 제도가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조경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관련 기관, 단체, 국토부 등에 개진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조경기술인들이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이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축사 중인 김연태 한국건술기술인협회장


인사말을 전하는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


건축·토목 등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조경감리

건설사업관리(감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 3개를 비교해봤을 때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주택법과 건축법에서는 ‘감리’로 표현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사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일반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중 조경분야는 문제점이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억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른 국토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만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에서 불합리함이 드러난다.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감리는 국토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공사 규모(세대수, 공사비 규모)에 따라 총괄감리원과 분야별감리원에 대한 배치기준을 정한다.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중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분야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감리비를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발주해 감리자를 선정해 전문가격을 가진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은 “조경분야 감리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300세대 이상은 공사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고시에서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감리원 배치와 조경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1,500세대 미만의 경우 조경감리 배치규정이 없으므로 타 분야인 건축, 토목감리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감리제도의 도입취지 및 목적에 상충한다”고 꼬집었다.

조경지원센터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1,500세대 이상 발주건수는 ▲2016년 41건(8%) ▲2017년 25건(7%) ▲2018년 21건(7%) ▲2019년 30건(11%) ▲2020년 27건(8%)로, 조경감리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의 비율이 현저히 적었다.

오 본부장은 “최근 1,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소하고 조경면적은 지하주차장 건설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설사별 공동주택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 세대수와 상관없이 테마정원, 조형물, 수경시설, 모험놀이터, 휴식공간 등 공원처럼 수준 높게 조성되고 있으며 조경공사비도 증가하고 있어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감리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상관없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품질 시공을 위해 주택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에 맞게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공종별로 해당 공사기간동안 감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감리의 품질관리 현황에 대한 연구논문도 발간됐다. 한국조경학회지 제49권 1호(2021년 2월)에 실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조경 감리의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김정철 시흥시청 공원과 공원관리팀장)’에 따르면, 1,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는 토목감리가 조경감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적인 조경시설물 감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조경감리가 배치된 단지에서는 특히 수목자재 품질검수가 철저히 수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조경감리 배치 현장의 감리활동지수는 70.0~70.4, 아닌 현장의 활동지수는 38.7~46.9로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발제를 하고 있는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조경감리제도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오 본부장은 2단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 적합하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시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는 조경분야에만 적용된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단계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의 주택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 등 시대적으로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감리제도 도입취지에 적합하게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조경공사 시 조경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의 감리규정을 개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개정은 감리용역금액 증가나 타 분야와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감리용역금액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세대수 규모에 따라 총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공사종류별 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해당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공사분야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감이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감리용역금액은 증가하지 않으며, 타 분야의 감리업역을 축소시키는 일도 아니다.

민간부문 주택건설공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입장에서는 감리자(감리회사)가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대신해 감독하는 것이므로 ▲부실방지 ▲품질향상 ▲입주자(소비자)의 권리 ▲준공 후 사후관리의 민원 예방 측면에서도 전문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가 감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 본부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를 통해 사업계획 승이 시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제고 ▲공종주택의 품질 향상 및 가치 증대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수준 높은 조경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단지 녹시율 확충 및 도시경관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조경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조경분야는 53개 대학, 28개 전문대학에서 1,200명, 35개 대학원에서 석박사 120명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조경건설기술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은 총 2만 2,925명(특급 958명, 고급 1,923명, 중급 2,764명, 초급 1만 7,280명)이고, 조경기술자격 취득자는 총 12만 820명(기술사 438명, 기사 1만 8,861명, 산업기사 1만 4,051명, 기능사 8만 7,470명)이다.

특히 약 1만 2,200명의 여성조경기술자의 경력단절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조경분야는 타 건설기술분야에 비해 여성 전문인력이 많다.


조경감리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오 본부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고, 잠자는 자에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힘을 합쳐서 그다음 단계로 나갈 것인가도 중요하다. 한 사람이 하면 힘들겠지만 여러 사람의 힘을 모으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원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조경기술인들은 국가 역점사업에 적극 참여해 도시 경관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필요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해 왔으며, 국제적 화두인 탄소저감, 기후변화, 미세먼지 저감 등에 부응해 여러 분야와 결합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감을 잃은 잘못된 제도로 인해 일자리 마련, 권익보호 등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조경관련 종사자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 구심점을 갖고 뭉쳐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로어에서도 “조경은 아파트 입주민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어떤 분야보다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조경감리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본인조차도 변화속도에 놀랄 정도인제 타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조경분야 감리배치를 원한다”며 “조경분야 종사자들이 단결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 년 안에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추진경과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추진은 2017년 4월 박원제 조경기술인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시작한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2018년 12월 (사)한국조경협회는 주택건설공사 조경감리원 배치대상을 ‘1,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7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2019년 7월 18일에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과 담당주무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감리협회), 모 감리회사 상무이사, 한국조경협회 회장, 감리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감리협회와 감리회사는 “한정된 감리비용(배치인원) 내에서 조경감리 추가 배치를 요청하기보다 감리비용(배치인원)의 확대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며 조경에서 대가를 확대해 배치하라는 입장이었다. “새로 조경감리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수많은 주택건설공사의 조경공사를 토목감리가 수행했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조경은 마무리 공종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조경공사의 경우 3-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배치되게 될 것이다. 그게 품질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조경분야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다음날인 19일 조경계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회신됐다. ▲주택건설공사에 포함되는 조경공사 수준 및 감리원 배치인·월수 분석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로 인한 타 분야 감리원 인원수 감소 등을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2020년 3월 13일 양질의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주택건설공사시 추가 감리원 배치, 감리원 평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이 행정예고 됐으나 ‘조경감리원’에 대한 내용은 배제돼 있었다. 환경조경발전재단과 한국조경협회는 4월 2일 조경감리원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조경인들은 댓글로 조경계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조경계 의견 반영 없이 7월 2일 고시했다.

2021년 2월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회장은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으며, 지난 11월 제도개선을 위한 조경감리 100인 국민신문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는 ‘공동주택 조경감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글·사진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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