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 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로 괜찮은가

건축학회-토목학회,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개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06-02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건설신문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을 모티프로 제정됐으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중대재해 발생의 결과적 가중범을 취하고 있음에도 일반적 결과적 가중범과 달리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기관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예방 및 지도감독의 근거가 없다.

토론회에는 주승호 한국기술사회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 김철영 대한토목학회장 등 관・학 관계자 및 송석준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했으며, 그 밖에도 이상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는 등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주제발표에서는 데이비드 김 美 캐드머스社 한국대표 및 앤드류 강 캐드머스社 예방・복원 부문 본부장이 미국의 산업 인프라 제도 예방 및 복원력 관련 제도와 그 사례를 소개했다.

데이비드 김 대표는 미국의 ‘중대사고처벌법(Serious Accident Penalty Act : SAPA)’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안전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전경영체제’를 수립해 이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사회 인프라의 85% 이상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 특히 시민 대상 재해에 있어 관심이 높으며, 산업재해 인프라 분야를 국가인프라 재난재해 보호계획(NIPP) 아래 총 18개로 구분, 이에 대한 재난・재해 처리 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재해 대응 및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어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모순과 그 실효성 여부를 지적,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치적・상징적 효과를 거두고자 급조된 법으로, 중대재해 예방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결과적 가중범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함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두 법령 간 충돌 문제 및 지나치게 가혹한 형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광량 한국기술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장덕배 한국기술사회 부회장 ▷김진선 한국기술사회 토목시공분회장 ▷오상근 서울과기대 건축공학과 교수 ▷고경환 삼성건설 EPC사업부 상임고문 ▷이정석 국토안전관리원 정책연구실장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데이비드 김 美 캐드머스社 한국 대표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양 학회는 오는 6월 29일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글_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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