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명장공원 공동주택 공사, “조경감리자 지정해야”

유재호 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 조경인 TF팀 꾸려
라펜트l기사입력2023-01-06

 

유재호 (사)한국조경협회 감리분과위원장을 주축으로 모인 TF팀이 해운대구에서 발주한 ‘명장공원(비공원) 공동주택(2단지) 신축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해 “조경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게재했다.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조경공사 직접공사비가 약 102억 원 정도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경감리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조경공사의 전문적인 공사감리가 불가능해 품질의 저하 및 토목감리의 조경감리수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며 “대규모 조경하자 발생 시 적극적인 원인 규명 및 대처가 불가능해 입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해 조경공사업이 구분돼 있고, ‘건설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해당 공종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에도 분야별 감리원이 해당 공사 기간 상주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감리원 배치계획은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및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조경기술자의 지위와 업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친환경 탄소중립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적 정책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도록 변경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건설진흥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과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훈령인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라 공고를 낸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 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 자체가 상위법과 상충하고 있으며 ‘1,500세대 이하’의 경우 토목, 건축기술자가 조경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품질저하와 불합리한 공정관리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유재호 감리분과위원장은 “감리협회와 감리회사는 한정된 감리비용(배치인원) 내에서 조경감리 추가 배치하지 말고 조경분야에서 대가를 확대해 배치하라, 업체에서는 새로 조경감리를 고용해야 하기때문에 경영난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국토교통부도 조경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관련기사). 입주자대표회도 일일이 찾을 수가 없으니 올해는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조경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의 감리업무에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따라 공동주택 내 조경공사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으며, 아파트 브랜드의 상품 가치나 심지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조경감리원이 배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는 수목품질관리 및 식재품질관리 검측을 무시하거나 생략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경 단위시설물의 경우, 섬세한 품질관리와 시공검측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관검측 또는 설치수량만을 확인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유재호 위원장이 꾸린 TF팀은 조경 관련 카페에 공고를 내 동참하기로 한 조경인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활동에 조경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동참을 원하는 조경인은 유재호 위원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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