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기사입력2023-03-08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자 부담이 경감할 것 이라고 예측했으며, 일부에서는 하천 주변 난개발을 걱정했다.

 

환경부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령안이 3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과 관련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소하천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주로 하폭확장, 호안정비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심의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과 소규모 하천정비사업간의 경관심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km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지만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도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최근 4(2019~2022)간 소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25, 하천정비사업 경관심의 건수는 연 평균 1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정책과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경관심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행정적, 재정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소하천 주변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소하천 미관 손상은 물론, 생태계 훼손도 걱정했다.

 

이에 정부는 소하천정비사업 등이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 검토항목인 경관분야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경관영향과 저감방안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계획이란 입장이다.

글·사진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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