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라펜트l기사입력2023-03-15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 높은 490%까지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 혜택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 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인 30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도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
글_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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