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공간 조성, 제도 마련 선행돼야”

국토연,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23-05-26

 

세종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함께 세종시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은 지난 24일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에서 미국 내셔널 몰의 조성계획, 운영 주체, 제도로써 기념사업법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대상, 입지, 방법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토이슈리포트는 2023년 1월 13일에 진행한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총괄관리자(Chief of Staff) Sophia E. Kelly와의 인터뷰 및 내부자료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미국 내셔널 몰은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상징공간으로 1791년 조성을 시작해 2003년 완공까지 200여 년의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기본계획의 철학 유지, 관리주체 일원화, 기념사업법 제정을 통해 조성, 관리, 운영해왔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몰은 59만㎡ 규모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대통령 기념관) 및 상징물(조각상 등)과 미국이 참여한 전쟁의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메모리얼 파크, 기념비 등으로 구성됐다.

1791년 피에르 랑팡이 내셔널 몰의 위치 및 기능 등을 계획한 이후, 1902년 맥밀란계획, 1997년 유산계획, 2001년 메모리얼 및 박물관 계획 등에서 랑팡계획의 철학을 존중하며 내셔널 몰 영역 및 기능 확장했다.

내셔널 몰의 관리는 감독관에서 위원회로(1802년 공공건물감독관, 1816년 공공건물위원회), 위원회에서 정부부처로(1849년 내무부, 1925년 내무부, 대통령실) 권한이 변경되다 1933년 내무부 소속 국립공원관리청으로 토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일원화했다.

내셔널 몰의 영역 확장, 기념사업의 증가, 기념 대상 및 기념 방법에 대한 논쟁 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의회는 내셔널 몰 및 주변지역의 기념사업을 선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국가기념사업법(CWA: Commemorative Works Act)을 제정해 기념 대상의 최소요건, 지정 절차, 입지 선정, 재원 마련 등을 규정했다.

미국의 국가기념사업법은 랑팡계획 및 맥밀란계획의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념사업의 대상, 입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관련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했다.

기념사업법은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사건, 개인 혹은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별 법안을 제출하고 국가수도기념사업자문위원회(National Capital Memorial Advisory Commission)의 의견을 반영해 기념 대상을 승인한다.

또한 내셔널 몰과 그 주변지역을 보전구역, 구역 I, 구역 II로 구분하고 구역별 기념사업 및 기념사업의 승인 절차 등에 차이를 둔다.

재원 조달에 관해서 각 기념사업은 기념사업을 제안하는 제안자가 사업비와 사업비의 일정 부분(10%)을 관리기금으로 마련해야 사업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승인 후 7년 이내 완료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무엇을 상징하고, 어디에서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대상은 국가가 기념하는 대상인 사건이나 인물, 이념 등과 같이 상징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관련 위원회, 기관 등에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국가상징공간의 입지에 대해 필요한 입지선정 기준을 2단계로 구분해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입지 여건을 제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기준으로 추려진 입지에 대해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을 조성하는 곳에서 구체적인 입지를 제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상징공간의 조성 및 관리 안정화를 위해선 국가상징공간의 규모에 따라 국가상징 방안을 선정하고,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다각화, 재원 내 관리비용 포함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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