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시행 50년···개발제한구역 제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토연구원, ‘우리국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인식’ 설문조사
라펜트l기사입력2023-08-04

 


개발제한구역 필요성 / 국토연구원 제공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 / 국토연구원 제공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지났다. 현시점에서 제도의 필요성, 해제 권한 확대, 보전방식 등에 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으며, 일반국민 2,000,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가란 물음에, 일반국민 10명 중 7(72.0%)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전문가 93.0%, 공무원 67.2%).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목적 / 국토연구원 제공

 

또한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시 해제해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전문가 67.0%, 공무원 65.5%).

 

일반국민(46.2%), 전문가(46.0%)와 공무원(36.4%)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30.5%), 전문가(52.0%)와 공무원(38.2%)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라고 선택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로 집계됐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됐다. 이는 토지매수 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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