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 ’파크골프장‘으로 활용 모색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 위한 제도 정비 계획
라펜트l기사입력2024-02-27

 


파크골프장 조감도 /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사용종료 매립장을 파크골프장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26일 천안시 서북구 소재 백석 매립장 상부 토지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매립이 종료된 상부 토지를 지역 주민들의 여가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나온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 이용 확대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지역의 문화·산업시설(인프라)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울산의 삼산·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역시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글_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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