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류경보제 개선안 마련···환경단체 “국민 안전 외면”

조류독소, 경보 지점 등 추가 VS 보 수문 개방 등 개선책 필요
라펜트l기사입력2024-04-23

 


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19, 환경부가 서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에서 조류경보제 개선안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류경보제는 상수원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조류의 발생 정도에 따라 관심-경계-대발생 단계로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현재 29개 지점(상수원 구간 28, 친수구간 1)에 대해 운영 중이며, 관계기관은 발령 단계에 따라 정수처리 강화, 조류제거 조치, 친수활동 자제 및 금지 권고 조치 등을 이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연구용역 및 시범운영을 거쳐 상수원과 친수구간의 조류경보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상수원 구간의 경우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를 추가했다. 그간 남조류 세포수만으로 경보제를 발령해왔으나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해 경보를 발령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두 번째로, 친수구간의 경보 지점을 기존 1개 지점에서 5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친수활동이 활발하고 녹조 발생의 우려가 있는 낙동강 3개 지점, 금강 1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한다. 세 번째로, 하천변에서부터 하천 중앙부까지 주로 활동이 많은 친수구간의 특성을 고려해 채수 위치를 기존 하천의 중앙부 1개 지점에서 친수활동이 활발한 측면의 3개 지점에서 혼합 채수를 하도록 개선했다.

 

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민 신뢰 얻기 실패

 

한편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번 개선안 발표를 두고, 여전히 녹조 독소 위험성에 불감하며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환경부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류독소를 발령 기준에 추가했다며 선진적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류 독소 경계발령의 기준은 2회 연속 채취시 10 /L(ppb)이상이 나왔을 때다. 일반 정수처리공정에서 90% 이상 독소가 제거된다는 가정이다. ‘대발생발령은 2회 연속 채취 시 100 /L를 기준으로 했다. 고도정수처리에서 99% 독소가 제거된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정수장 시설 및 운영 능력에 따라 제거 능력의 차이가 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는 정수장도 다수다.

 

또한 친수활동구간의 발령 기준도 조류 독소 농도 기준이 없고, 되려 독소를 키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발표에서 카약, 수상스키, 윈드서핑 등 친수 활동 시 경구와 호흡기 등으로 유입될 수 있는 녹조 독소와 녹조 독소의 에어로졸화 우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됐다친수활동구간의 관심, 경계 단계에서 조류제거제를 살포한다. 조류제거제는 인근 농작물, ·패류 등에 중금속이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의 경우 조류제거제를 농약과 함께 관리하는 수준이며, 조류가 심하면 오히려 사용을 금하고 있다. 조류가 죽으면 조류 독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보지점 확대도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추가된 네 지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상체험장이다. 친수활동 자제·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강 지점은 금강지류인 갑천으로 조류가 주로 발생하는 본류와 거리가 멀다. 낙동강의 두 지점은 불과 직선 6.5km 떨어진 곳으로 별도 선정에 의미가 없다.

 

한편 환경단체는 정작 바꿔야 할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채수지점이 그대로다. 대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장 2-4km 상류지점에서 채수하는 방식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채수 후 3일이 지나 분석값을 입력·승인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상류에서 취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실제 물을 취수하는 취수구 앞에서 채수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두 번째로 상··하층의 물을 섞어서 채수하는 방식도 유지된다. 조류는 광합성을 위해 떠오르기에 조류가 많은 곳은 표층이다. 상류에서 물을 채수하는 것도, ··하의 물을 섞는 것은 조류 농도를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세 번째로 채수 시기를 주 1회로 한정하는 것도 여전하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조류발생의 경향성과 지점 정보를 축적했다. 지점별로 채수 시기를 주 3회 또는 매일로 늘려 실제로 필요한 조류경보를 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상청은 이번 여름이 예년보다 무덥다고 예보했다. 불과 몇 달 뒤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은 녹조가 끓는 곤죽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도 조류 위험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환경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환경부는 보 수문 개방이라는 근본적인 조류개선책을 내어놓지 않았다라며 조류독소의 위험을 시민에게 알려갈 것을 밝혔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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