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테러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설계단계에서부터 테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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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대상) 바닥면적 20,000㎡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② (대지 및 배치계획)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 보다 높게 조성하여 감시가 용이하게 하고, 대지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돌진하여 건축물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
③ (건축 및 실내계획)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는 폭발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고, 건축물 로비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과 보완이 요구되는 공간은 분리하여 배치하도록 계획
④ (피난 및 설비계획)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에서는 2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공기 흡입구는 3m이상 높이에 설치하여 외부 침입방지 및 유해가스 유입을 방지하도록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