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인천 서구...보도블록, 진입로, 하천 등 대상으로
라펜트l기사입력2010-02-05

 

인천시 서구는 지역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적용․운영한다고 지난 4일(금) 밝혔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토록 하기 위해서다.

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 등으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를 중심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적용한다고 서구에서 밝혔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등 주민대표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주민대표자가 추전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하여 위촉하게 된다.

한편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회당 2만원의 실비도 지급받는다.

구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불법․부당행위가 사전에 근절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투명행정 실현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창호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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