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자체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직접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한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로 완화했다.
지금은 촉진계획 결정고시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대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행정절차 지연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