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주말 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한해 소규모로 허용키로 했다.
반면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 600㎡이하(게이트볼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기준)로 한정하고, 임야 외 지역에 설치토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말농원의 원두막 규모도 10㎡에서 주말농원 회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내 개인 분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점을 고려, 분묘를 옮길 때 개별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해 공원묘지 등으로 이장을 유도토록 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대폭 상향조정한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 시행일(2월 7일)을 기준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첫해 75%, 둘째 해 50%, 마지막 해 20%로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