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부당행위가 드러난 20개 건설업체에게 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가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하도급업체에 지급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SK건설.이테크건설.요진건설산업.협성종합건업.대방건설.신원종합개발) ▲선급금 지연(이테크건설.반도건설.호반건설.신동아종합건설) ▲현금결제비율 미유지(동양건설산업.진흥기업.서해종합건설.금강주택) ▲어음할인료 미지급(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요진건설산업.금강주택.중흥건설)이다.
또 ▲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테크건설.남광토건.한일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제일건설.대방건설.중흥건설.남흥건설.성원산업개발.신원종합개발.신동아종합건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이테크건설.반도건설.서해종합건설.대방건설.금강주택.남흥건설.신원종합건설.신동아종합건설) ▲서면 지연교부(쌍용건설.진흥기업) 등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공사 입찰 최저가에 대해 일부 업체는 자신들이 짜놓은 실행예산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더 낮추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는 재입찰이나 추가 협상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들에게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 받는 등 불공정 관행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