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홈 확대로 녹색도시 만든다

에너지 효율강화 방안·친환경건축물인증제 등 도입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7-21

 

▲ 서울시 신청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공공청사 에너지효율 평가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올 한 해 주거 문화 트랜드는 단연 ‘그린’이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주택시장이 아파트 브랜드 구축과 살기 편한 집을 표방했다면 올해는 ‘친환경·저에너지 주택’ 건설이 업계의 화두가 됐다.
너 나 할 것 없이 향후 에너지 절감, 혹은 에너지 제로 아파트의 청사진을 내놓고 친환경 자재 및 첨단 장비 개발, 친환경 시스템 구축에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결과 올들어 착공했거나 분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태양열ㆍ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발전 시스템, 에너지절감 시스템이 필수였다. 바로 첨단 시스템과 녹색의 만남이었다.
이에 따라 향후 2~3년 내에 국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시스템을 갖추고, 입주민들에게 ‘에너지 거품’이 확 빠진 관리비 고지서를 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이 같은 그린 바람의 바탕에는 정부와 그린홈 100만가구 공급, 그린 에너지시티 등 정부의 대대적인 녹색산업 투자계획이 자리잡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서울시도 그린 홈 확대로 녹색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기존 건물보다 40%가량 줄인 ‘친환경 녹색 건물’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효율 강화 방안’을 발표, 에너지 사용량을 현행 ㎡당 500kWh에서 300kWh 미만으로 40% 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무용 청사는 ㎡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300㎾h 미만으로 설정해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 사용 등의 단계별로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건축물인증제 수수료 일부도 지원하고 있으며 공원녹지 330만㎡ 늘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철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건물에너지연구센터장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과 친환경건물인증을 모두 취득한 경우 최대 15%까지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 가운데 하나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 건물로
에너지 사용량 연간 300㎾h/㎡은 현재 사용 중인 일반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400~600㎾h/㎡에 비해 평균 40% 절감하는 수치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 완공한 청와대 사랑채를 현재 다른 공공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40% 절약하도록 건설했다. 또 IT 콤플렉스, 한성백제박물관, 유스호스텔 등 7개 건물은 에너지 절약 40% 설계로 시공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17개 공공건축물도 기존 사업비의 약 5.5%인 60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투입,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을 통해서라도 저에너지 친환경 건축물로 건설할 계획이다.
추가사업비는 준공 뒤 6~10년이면 에너지 요금절감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으며, 앞으로는 건물 계획 단계부터 최초 사업비에 에너지 절감비용을 책정해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2007년 8월부터 시에서 시행 중인 ‘저탄소 그린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은 에너지효율을 2등급 이상으로 유도하고, 기타 민간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지수(EPI)를 기존 74점 이상에서 86점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민간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등록세 5~ 15% 감면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시는 2007년 8월부터 3년간 149건의 건축심의를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건물 4개, 2등급 145개 건축물(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7개 건물)을 허가해 20만7400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비용 1053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외벽과 지붕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기준(열관류율)을 공공, 민간부문 모두 법적기준보다 큰 폭으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설계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전면 창유리(Glass Wall) 방식의 외관과 대형 로비를 설치하는 대신 새로운 저에너지형 건물디자인을 발굴해 보급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각종설비도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과 기계를 사용하고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장치와 LED 조명 사용,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을 채택하는 등 여건에 따라 적용하고, 이를 민간건축물에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목표치를 기술적 한계치인 연간 120㎾h/㎡를 달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건축물의 가이드라인 수준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에너지 총량제를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발표한 ‘신길3구역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보면 녹지·테마공간을 조성하고 그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순환형 녹지공간 조성, 에너지 절약형 건물 설계, 빗물 조류조 설치 등 서울 서남권의 대표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할 계획.

‘친환경’ 등 새로운 개념 지구단위계획 마련
서울시가 ‘친환경’과 ‘무장애도시’ 등 새로운 개념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00년 제정돼 10년간 운영돼 온 지구단위계획제도를 손질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90여 개에 이르는 지구단위계획 관련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향후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이다.
새 기준은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도시구현 등 변화하는 도시계획 여건을 반영한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인사동이나 명동 등 도심 상업지의 ‘환경정비 기준’과 서울휴먼뉴타운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 정비조항’이 추가됐다.
새 기준은 또 도시미관을 위해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건축물 건립 시 제공되는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계획기준’도 신설했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시설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정리하는 등 흩어져 있던 기준들을 체계화됐다.
시는 새 기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대한 매뉴얼 역할을 하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의 위상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새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로 발행해 자치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 송득범 도시계획국장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기준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한다”며 “신설되는 사항들은 추가로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린홈’확대 위한 세부 정책 필요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감축, 에너지 사용량 15%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10%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고 정부도 새로운 60년을 이끌 신성장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제시된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디테일 설정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한다. 우선 그동안 시행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이 왜 활성화되지 못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단순히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식의 접근이 아닌, 녹색기술을 통한 녹색성장을 그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는 ‘상향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같은 최소규정만 제시하고자치구별  절감목표에 맞는 권고기준을 설정하도록 해 주택공급업체가 보유한 기술로 저탄소(또는 탄소제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시는 녹색혁명 중심도시를 향해 구체적인 목표달성 시나리오가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지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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