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플러스’구현…‘제로 에너지’ 눈 앞에

경사형 녹화유니트, 벽면녹화, 에너지 절약형 식재 포함돼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7-23

 

때 아닌 폭우와 폭설, 폭염에 한파까지 지구촌 곳곳이 이상 기후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가 극한 한계상황까지 다다랐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막무가내로 자연을 훼손하고 자원을 고갈시킨 인류에 지구가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말한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메시지를 받아든 전 세계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구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정부의 그린홈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별 건설업계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이 한데 어우러져, 훗날 미래주택시장의 선점을 위해 그린홈 개발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연세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그린홈 플러스’ 모델 외부전경

지난 5월 26일 이에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그린홈 플러스)’ 모델 개관식이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그린홈 플러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동주택형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모델하우스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에 맞춰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고 연세대 연구팀, 대림산업, 피움 등 30여개 업체들이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진행한 산·학·연 합동 프로젝트다.

이 모델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총 3개 분야별로 최신기술 및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했다. 이 중 첫 번째는 건물 미기후의 조절 및 열섬현상 등 건물부하를 저감하는 외부환경 조성기술(Site)이며, 두 번째는 건축물 단열, 기밀 설계 및 시공, 자연형 냉·난방 기법인 저에너지 건물기술(Buil ding), 마지막으로 효율적 에너지 설비 및 조명 제어시스템을 구축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고효율 설비기술(System)이 그 것이다.

또 기존 공동주택 표준모델을 비롯, 에너지 절감 단계별로 ▲40% 절감 모델 ▲60% 절감모델 ▲80% 절감 모델 ▲100% 절감 모델 등 총 5개의 유니트가 각각의 개성을 드러냈다.

대림산업 배상환 책임연구원은 “그린홈 플러스는 단순히 홍보겴還?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이 아니라 실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실제 각 가구별 거주를 통해 매일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 모델 개선에 참고한다는 구상이다.

자연에너지 최대한 활용
정부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단은 그린홈 플러스 구현에 태양과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주변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효과적으로 자연을 활용하는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뤄진 것이다. 자연에너지 활용이 어려운 부분은 고효율 설비시스템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원 또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린홈 플러스의 핵심기술은 주거단지를 포괄하는 외부환경 조성기술(SITE)과 저에너지 건물기술(BUILDING), 고효율 설비기술(SYSTEM)로 나눠진다.

조성기술은 세부적으로 녹화계획과 물 순환 시스템, 단지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녹화계획에는 경사형 녹화유니트와 벽면 녹화시스템,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식재가 있어 환경을 미적으로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열섬현상을 줄이는 등 친환경적 영향을 미친다. 물 순환 시스템에는 우수침투시스템과 우수활용 및 단지내 수순환시스템, 중수처리시스템, 절수형 기기가 있어 오염된 물의 정화처리와 일정하지 않는 강수량에 맞는 침투 및 저장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처리된 중수와 우수를 통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화장실 용수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지계획은 단지계획시 일조와 환기, 소음, 조망 등 통합적으로 고려해 계획하는 친환경 통합 시스템이다.

건물기술에는 평면계획과 외피 시스템 계획, 이중창호, 실내 마감재 등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면계획에는 가변형 경량벽체시스템이 개발돼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평면을 조립 및 해체할 수 있으며, 외피 시스템 계획에는 외단열시스템과 열교차단시스템, 진공단열재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중창호에는 지능형 이중창호시스템이 개발돼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계절에 따라 창호의 개폐 방법과 차양을 사용자가 조절, 여름에는 최대한 자연환기를 통해 냉방에너지를 절약하고, 겨울에는 최대한의 단열·기밀 성능을 확보해 난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 실내 마감재는 친환경 건강벽지와 기능성 석고보드, PCM보드·몰탈과 기능성 무기질 도료가 적용됐다.

마지막으로 고효율 설비기술에는 바닥복사 냉난방시스템과 모세관 복사냉난방시스템의 냉난방 시스템, 고효율 온수분배기와 지능형 난방제어시스템의 냉난방 요소기술, 하이브리드 환기시스템과 저압손 고효율 필터, 자연환기구의 환기 시스템, 태양열 급탕시스템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신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건물 일체형 지열과 우수열원 히트펌프를 합한 신재생에너지·지열에너지, 대기전력차단장치 및 일괄 소등시스템과 LED 조명의 전기설비시스템이 있다.

이중 가장 부각되는 시스템으로는 냉난방 시스템 내 바닥복사 냉난방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닥의 배관에 냉수를 흘려보내 복사냉방을 하는 것으로, 중복 투자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복사 열교환 방식이기에 에너지 효율 및 쾌적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인천 송도 국제캠퍼스 내에 위치한 그린홈 플러스 견본주택에는 각종 첨단기술이 적용돼, 냉난방 및 급탕 등 에너지를 100% 자체 해결하는 미래형 주택이 마련돼 있다.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개념도.

한편, 모델하우스는 ▲에너지 다소비형 주택 ▲에너지 40% 절감 모델 ▲60% 절감 모델 ▲80% 절감 모델 ▲100% 절감 모델 등 모두 5실을 둘러볼 수 있다.

연구단이 에너지 100% 절감 모델 하나만 만들지 않고 절감율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하우스를 만든 것은 시기별로 상용화가 가능한 그린홈 플러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는 에너지 30% 절감 아파트, 2017년은 60% 절감 아파트, 2025년부터는 냉난방·급탕비를 한 푼도 내지 않는 100% 절감 아파트에만 건축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시기별로 이 규제보다 앞선 에너지 절감 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린홈 플러스의 100% 절감 아파트에는 거실과 안방 등 이미 분양 중인 아파트와 큰 차이는 없어보이지만, 시공된 벽의 두께는 진공단열재 등 약 50cm로 이뤄져 있으며, 두께 52mm짜리 유리가 창틀에 3중으로 설치돼 있다. 또 아파트의 바닥과 벽, 천장에는 ‘모세관 복사 냉방 시스템’이 있어, 모세관에 섭씨 40도의 온수뿐 아니라 20도의 냉수도 흘려보내 여름에는 복사 냉방 기능까지 수행해 냉·온돌 역할을 모두 한다. 그린홈 플러스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원리는 단열 기능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다. 우선 그린홈 플러스의 모든 모델하우스에는 단열재가 실내가 아닌 실외 벽체에 시공돼 있다. 벽을 뚫고 이미 실내로 들어온 열을 실내에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단열재로 감싼다는 것.

또 모든 창호는 바깥쪽과 안쪽에 이중으로 설치되며 모델에 따라 유리 두께만 24∼52mm 차이가 난다. 특히 바깥 창은 양손으로 밀면 창문 전체가 벽에서 수평으로 떨어져 나와 마치 유리창이 없는 것과 같은 환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태양열 발전과 지열은 물론 빗물에서 열을 흡수해 난방을 하는 히트펌프 등이 더해져 냉난방비, 급탕비의 대부분을 절감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대기전력 차단 등의 고효율 설비가 추가돼 에너지 100% 절감 아파트 구현이 가능해진다.

‘그린 홈’ 지으면 취·등록세 최대 15% 감면
지난 7일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그린홈을 짓는 건설 사업자들은 에너지 절감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 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차등 감면받게 된다.

개정안은 신규 그린홈 가운데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25%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취·등록세를 감면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 이상이면 15%, 30~35% 미만인 경우 10%, 25~30% 미만은 5%씩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을 지을시 기존보다 건축비 등 시공단가가 더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분양가가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취·등록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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