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비용 지원

2013년까지 재선충병을 완전 방제 목표로...
우드뉴스l기사입력2010-07-26

 

산림청은 오는 26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방제명령을 받은 나무 소유자들에게 방제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나무 소유자에게 방제를 명령할 수 있고 약제비, 인건비 등 방제비용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산주가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를 벌채, 파쇄하더라도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있을 때에는 감염목 등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한 소유자나 대리인은 약제비ㆍ인건비 등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제명령에 따라 감염목 등의 벌채·파쇄 등의 명령을 이행한 입목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방제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

산림청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제여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시설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할 경우 긴급방제 및 감염목 처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재선충병 확산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받으면 긴급 방제와 감염목 처리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뒤 피해면적이 계속 확산되다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해 감염목 이동제한,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의 강력한 예찰ㆍ방제활동을 추진하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2009년 9개 지역에서 2010년 1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산림청은 2013년까지 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우리 소나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co.kr)

신종호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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