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건설업체 지원 대책 마련

기업환경 개선 위한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8-12

 

정부가 대형과 중소업체간 상생과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확대하고 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중소업체간 상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하는 등 지역 중소 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을 현재 150억원에서 올려 중소 업체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의 퇴출을 촉진해 건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들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 4천622곳을 적발해 퇴출시킨 데 이어 실질심사를 강화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해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내역을 점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개발 토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분양전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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