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국토부·건설감리협회 공동주관, 9월 15일까지 접수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0-08-27

 

한국건설감리협회(회장 박민규)는 2010년도 ‘건설공사 감리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감리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성실감리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우수감리원’을 선정해 '협회상'을 시상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해양부와 공동 주관으로 ‘건설공사 감리우수사례 경진대회’로 확대·시행한다.

이번 대회는 신공법·신기술 제안 등으로 건설공사의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에 기여한 우수 감리사례를 발굴·시상해 성실감리 유도 및 감리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됐다.

참가자격은 건기법 제28조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속 감리원으로 감리경력 5년 이상·당해 감리현장 상주감리 1년 이상이다. 대상용역은 2010년도 준공 또는 공정률 75% 이상의 건기법(책임감리)·주택법(공동주택감리) 적용 건설공사 감리용역이다.

참가분야는 토목·건축·기타 분야로 각 세부 공종별로 신청할 수 있다. 3개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명씩 총 9명에게 시상이 이뤄진다. 분야별 최우수상에게는 국토해양부장관상이 주어진다.

참가 접수는 9월 15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 양식과 우수감리 성과사례 작성요령 등은 감리협회 홈페이지(www.gamri.or.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우수감리사례에 대한 심사는 산·학·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사례발표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며, 시상은 건설감리의 날(11월 초)로 예정돼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는 ‘우수감리원 지정 평가’ 시 가점 또는 ‘부실벌점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리협회 기획실(02-3460-8611~3)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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