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선급금은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사 등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으로 현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전문건설사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기성금과 준공금은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선급금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자의 계약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민원처리와 현장관리 비용을 하도급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부당 특약’의 범위에 포함하고, 공인회계사 등 건설사의 재무관리상태 진단 기관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진행 중인 건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뒤 업종을 반납해 처분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인 법인 간의 합병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도록 제안했다.
출처_ 한국주택신문(www. 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