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사업 대출금에 막힌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PF만기 연장 좌절, 공동 시공 동양건설도 ‘조마조마’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4-15

 

2010년 도급순위 34위의 중견 건설회사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동양건설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추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주단은 앞서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과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자동 만기 연장을 바라는 시공사측과 담보를 내놓으라는 대주단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건설사의 PF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동 만기 연장을 해줬으나 이번에는 대주단에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포함돼 있어 자동 연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관계자는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만큼 은행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채권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동양건설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 housingnews.co.kr)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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