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30만명 이상 지자체 경관계획 의무화
라펜트l기사입력2011-04-19

 

앞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하며, 대형 SOC시설ㆍ개발사업과 경관구역 내 대형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다. 또 국가경관정책계획 수립이 5년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지난 4 14일 국토해양부를 통해 공고됐다.

 

국토부는현행법의 경관계획은 구속력 없는 임의계획으로 경관관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경관계획 수립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는인구 일정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경관계획 수립권자를 확대, △주요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경관정책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절차 폐지하는 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이번에 입법예고 됐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국가경관정책계획의 수립(안 제6조 신설)

쾌적하고 양호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기 위해 국가경관정책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의무화 함.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계획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경관계획 미수립 지역에서의 경관사업 시행(안 제2조제3호 신설)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구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경관법의 체계 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도의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 12)

도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시ㆍ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 함.

 

. 경관협정 체결요건의 완화(안 제18)

경관협정 체결을 위한 요건을 대상지내 주민 전원합의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5분의 4 이상의 합의로 완화하여 경관협정의 체결을 통한 경관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신설(안 제25, 26, 28조 신설)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주요 사회기반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의무화하여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고, 경관심의를 받는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경관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마련(안 제31, 32, 33조 신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경관의 발굴ㆍ포상, 경관관리에 공간정보체계 활용, 지방자치단체 내에 경관특별회계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관향상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

 

「경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1 5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보낼 주소_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Tel:02-2110-6052~3, Fax: 02-504-9185)

<개정법률안 다운받기>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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