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3지구 일대 개발행위 허가제한 ‘해제’

해당 지역 신·증축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05-09

 

경기도는 국토해양부가 오산 세교3택지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취소함에 따라 6() 세교3지구 반경 2㎞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풀리는 곳은 오산시 지곶동·금암동·가장동·갈곶동,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내리·수면리·음양리·덕절리,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사리 진위면 야막리 일원 19013000㎡이다.

 

이들 지역은 세교3지구 지구지정(2009 9 25)을 앞두고 지난 2008 10 29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LH는 자금난으로 오산 세교3지구 개발을 철회하기로 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 3 3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지난 3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녹지·관리·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정돼 이번 해제지역의 난개발은 없을 것이라며해당 지역의 공장 신·증축 등이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_ 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김지성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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