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 방식을 대신해 소규모 블록단위로 노후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기법이 도입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과천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면서 낡은 단독주택 거주 주민이 수십 가구 단위로 주거환경을 빠르고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권 장관은 “대규모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뉴타운도 장점이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 개발 기간이 길고 세입자와 주민 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블록단위의 소규모로 주거단지를 개발하되 주택건설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개발을 쉽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이 될 만한 곳은 지원하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취소하면서 다양한 정비기법을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새로 제정되는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을 포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도로로 구획된 블록단위의 노후 단독주택 단지를 30~100가구 규모의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주택건설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담긴다.
권 장관은 다주택자가 전월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하고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리고 있다.
그는 “자가보유율이 60%에 불과해 전세 수요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풀려 있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차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는 현재 10~50%로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외건설 공사 수주는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올해 중동 민주화 시위 등의 악재에도 600억달러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