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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임기가 끝나는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연임제청을 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임 명령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사장은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 평가 A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 사장은 이달 27일 3년 임기를 채우고 내년 7월27일까지 1년 더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
출처_한국주택신문 (www.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