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림 기본계획 변경

비공개|2013.11.22|1,677

 

법적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도시림등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도시림등 기본계획 변경 계획기간 (당초) 2008~2017년 → (변경) 2013~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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