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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생태 1등급 지역 0.1%↓···법정 보호구역은 소폭↑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라펜트l기사입력2024-03-15


최근 10년간 생태자연도 권역별 등급 현황(면적단위: ㎢). / 환경부 제공


전 국토를 자연환경 가치로 등급화한 결과 지난해 1등급 지역은 8.2%로 전년 대비 0.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립공원 등 법정 보호구역은 소폭 증가했다. 

 

환경부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315일부터 5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

 

생태자연도는 전국의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해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별도관리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 등이다.

 

2024년 생태자연도()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2%(8,114.1), 2등급 지역은 39.1%(38,758), 3등급 지역은 41.5%(41,175.9), 별도관리 지역은 11.2%(11,90.6)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됐다.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 ‘생태자연도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해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자연도()’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생태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자연도()’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자연도가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15일부터 국민이 원하는 생태체험 과정을 쉽고 계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중 운영일정을 국립공원 누리집(knps.or.kr)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 국립공원 생태체험은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참여일 기준으로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열람 도엽 예시 / 환경부 제공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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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e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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