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조경지원센터 설립 시급, 조경인들의 참여가 필요″
라펜트l기사입력2016-02-14


정주현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장 취임 후 근황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1년 남짓 지났다. 지난 한해 법안이나 제도관련 개선 및 대응에 주력했다. 요즘은 3월 3일 조경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재단 이사장으로서 조경관련 법률문제에 적극 참여했다. 그간의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일 많이 다닌 곳이 국회,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등이다. 조경과 관련된 법안도 있지만, 타법이 개정되면서 영역 침해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위주로 많이 다니면서 얻을 것은 얻고, 침범하는 것은 막아냈다.


우선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증이 포함됐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제 조경자격만으로 숲길을 조성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에도 조경자격증이 필요하게 됐다. 또 산림청의 정원진흥기본계획 초기 구상안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에서 조경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산림청이 조경과 상생하기 전에 발의됐던 법안인데, 산림사업 속 조경기술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됐었다.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원장도 만났다. 올해에는 산림기술진흥법안을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업 신설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 이 역시 올해 법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본다.


조경진흥법 시행과 함께 발전재단이 조경지원센터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올 가을 창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조경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정부 대화 등 소통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조경지원센터 설립을 가장 서두르고 있다.


조경지원센터는 인력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연구소의 개념이라 사무실 공간 마련이나 연구원확보에 있어 비용이 필요하다. 그 소프트웨어 구축에 소비되는 비용을 발전재단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경계의 적극적인 모금이 필요하다. 조경지원센터만큼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초기의 법안에는 조경진흥원을 국가가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정부 기조가 진흥원 마련 등을 하지 않는 추세다. 따라서 적어도 2~3년까지는 지원센터를 스스로 꾸려나가야 그 다음에 자생력 있는 단체로 바로서서 자급자족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재산으로 모여 있는 재단법인으로, 공익적인 사업들과 기본자산을 형성하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기본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니 공익사업 등은 하지 못 하고, 법 제도에만 매달려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여년 간 재단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고 또한 환경부에는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라는 재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조경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재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자는 방향으로 검토해왔다.


조경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는 지원센터 하나만 설립하자는 의견과 국토부에 재단과 조경지원센터 둘 다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자면 재단과 센터 두 기관을 만든다면 인건비, 사무실비 등 예산이 두 배가 되고, 소통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었으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단과 센터가 공존하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사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결론은 재단과 센터가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다면 센터는 진흥지원 기능대로 국토부 위주의 조경분야 본연의 발전과 진흥에 기여할 것이고 재단의 경우 국토부 외에 정부의 다양한 영역(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대화창구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이다.


조경지원센터 설립 외 조경진흥법 관련 올해년도 당면과제와 계획은?


조경진흥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설계대가 기준 마련이 있다. 설계대가도 국토부 장관이 조경설계대가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현재 조경설계대가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 계획품은 도시계획분야의 면적이나 인구 품을 따르고, 설계품은 토목공사의 요율 품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비용 산출을 해보면 계획은 비교적 견적비용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 설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등 금액이 불균형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적출하고 피차가 인정할만한 설계용역비들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법제화된 정원산업의 경우에도 규모가 작고 공사비가 적어 설계비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설계를 서비스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도 팽배하고, 설계비를 받는다고 해도 기준 없이 업체에서 스스로 정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분야의 비전문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차제에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할 때 정원 설계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비용 산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조경진흥기본계획도 진행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된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조경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조경분야에서 해야할지, 국토연구원이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같은 전문연구기관에다 맡기는 게 나은지 고민해야 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조경분야에서 맡는다면 가장 내용과 문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울 수도 있겠으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놓치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다. 전문연구기관이 맡는다면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잘 잡아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조경분야에서 상당히 깊숙이 자문하는 형태가 되어야할 것이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이나 조경설계대가나 국토부에서 용역을 받겠지만 따로 발주할 것인지, 묶어서 발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조금 더 상의해봐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과정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이 19대 국회 막바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초기성과가 빨랐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아직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개정안은 관련상임위를 통과했었다. 통상 관련상임위를 통과하면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그 달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다시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로 내려갔다.

법사위는 통상 가볍게 거쳐 가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는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4월,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허나 그 사이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에 난색을 피하기 위해 자구조정을 하다 보니 국가도시공원제도는  건더기 없이 국물만 남은 형국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일단 국이라도 끓여놓자는 심정으로 일단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현재 여러 도시공원들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걸려있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률 역시 저조하다. 도시공원은 다 지자체 관할이라 국가에서는 거의 책임을 지지 않은지가 오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다급한 것이 도시공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도시공원 일몰제도 일부 해소하고, 국가가 지자체에만 공원조성을 떠미는 무책임하고 무대책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용하다.


해외의 국가도시공원을 살펴보면, 일본에는 30~40년 전 국영공원이라는 시스템이 도입됐고, 서구에서도 근래에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일본의 국영공원과 핀란드나 스웨덴의 서구 국가도시공원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일본의 국영공원은 말 그대로 국가가 100% 조성하고 운영한다. 공원마다 공원녹지관리재단이 생겨서 조성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국가도시공원은 시민참여가 많다. 국가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립공원과 일본의 국영공원 그 중간 정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국가도시공원제도는 일본의 국영공원 제도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광역 자치단체의 큰 공원 하나정도는 국가가 책임져 달라’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다소 지나치고 성급하기까지 한 복지예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지속적으로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부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우선 재단은 설립하지 않고, 100% 국가 조성·운영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아니면 기업이나 민간단체까지 참여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 ‘국가’라는 타이틀만 있을 뿐이지 기존 도시공원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렸다.


그래도 공원의 위계에 국가공원이라는 위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으로 초기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도 뜨거운 감자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큰 틀에서 보면 학계와 업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업이 신설되면 기존 조경업과 달라야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하나의 새로운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조경공사업으로써 생태복원공사를 했었는데, 자연환경보전업이 생겨서 자격증이나 법인을 새로 내야한다면 자본금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하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하고 있던 것인데 왜 새로운 틀을 하나 더 만드느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서는 당장 조경 일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경보전업 마저 분리된다면 다시 사람, 자격, 자본을 만들어야 하니 좋아할 리가 없다. 학계에서는 조경이 여러 분야에 다양한 부분에 대응하고 있는데, 환경부도 우리가 진출해야 할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다. 조경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건설업의 한 종류로 시작되었지만 자연보전을 생태복원사업, 환경문화사업으로 다원화한다면 상대하는 중앙정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계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 취업의 문이 확장되는 방편으로 보는 점이다.


내부적으로 조경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종, 공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설계, 시공, 소재,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공종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경계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계층이 생기는 것이다. 서로 적당히 양보하면서 본인 몫의 파이를 가져가면 되는데 한쪽에서 먼저 많이 챙겨가면 종국에는 나눌 것이 없다. 이러한 사유에서 각 단체들이 의견을 조율하는데도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


조심스레 미래를 예측해본다면 큰 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제·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토부가 반대해도 환경부가 이미 별도의 자격증을 만들어왔고 기술자격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 업도 분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막힌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론 될 여지가 높다.


연말에 만난 담당 사무관들에 의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가지고 복원사업을 한다고 한다.(예산 70억 수준) 그전까지만 해도 환경부는 자연보호자원에서 개발사업을 견제해왔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수동적 입장을 견지 해왔다. 그러나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한 자체 개발 사업이 국립생태원 사업이다. 이후 자연환경복원대행자란 제도를 통해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사업도 하고 있고 그예산의 상당부분은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의 일을 빼앗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생태복원, 환경보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산림청, 환경부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건설산업으로서의 조경과 관련된 문화산업, 도시농업 등 1차 산업 등을 개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예산을 상대로 계속 경쟁하는 대신, 다른 부처의 유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도 모든 것이 분할되기도 하고 다시 융합하며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일례로 농촌마을 가꾸기도 새로운 먹거리고, 조경가가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이다. 마을만들기는 모든 부처에 다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다. 경관마을, 문화마을, 생태마을, 농촌마을 등 각각 다른 이름이지만 크게 보면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고, 경관을 다루는 측면에서 조경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조경업과 조경학과의 전망에 대해 예측해본다면?


조경은 아직 건설산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정원문화 관련 이슈가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찌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갈지는 미지수지만 선진국 트렌드로 간다면 정원문화산업 쪽에 비중이 더 많이 실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Landscape Architect보다는 Garden Designer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조경학과의 전망은 선진국형 아이템인 ‘생태복원’, ‘자연회귀’ 등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전망이 밝은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직업을 가질 것이냐는 방향에 대해서는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나라의 경제 규모나 업계 수요에 비해 조경학과가 상대적으로 많아 배출인원이 포화상태이다. 한국의 조경학과나 배출인력의 수는 전 세계에서 2위권에 있다. 따라서 학과가 통폐합되고 학과 자체는 줄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그리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복수 학위제도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 요즘은 조경을 전공한다고 해서 자연과학, 생태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오히려 통폐합된 학과에서 다양한 학점을 취득하며 조경전문가로써의 소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경은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충분히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과가 통폐합되는 추이를 보면 산림, 디자인, 도시계획, 토목 등 다양하다. 조경학과는 전문성이 없다는 시선도 있는데...


조경의 영역이 넓다보니 학부에서는 얕게 다양한 과목을 배우게 된다. 학부생들에게 진출분야를 물어보면 특정분야로의 좁은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양하게 배웠으니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학부공부만으로는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 공급은 많고 수요는 없는 상황에서 신입사원들의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말은 뭐든지 잘못 한다는 반증으로도 읽어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경학과 학생들에게 대학원 입학을 많이 권한다.


조경학과가 산림, 디자인, 도시계획, 토목 등 다양한 학과랑 통폐합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각 대학마다 강점들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대학은 디자인이 강하고, 어느 대학은 수목이나 생태가 강하다는 등 학과의 특성이 조금 더 분명해진다면 학생들이 진출분야를 선택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부 다 똑같은 과목을 배우고 있으면 전문화되지 않는다. 조경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며 카멜리온 같은 학과가 될 수 있다. 즉, 다양하게 변화하고, 새롭게 융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적응을 할 수 있다. 조경은 이제 기득권이 아니고 이제 주도권이다.


조경인들에게 한 마디.


조경분야 발전에 참여하는 측면에서 조경인들을 분류해보자면 시간과 비용을 내서 일하는 사람, 시간만 내는 사람, 비용만 내는 사람, 방관자로 구분할 수 있다. 어느 분야든 방관자의 수가 가장 많겠지만 조경은 특히 방관자가 너무나 많다. 시간과 비용 둘 중 하나만이라도 분야의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마저도 너무 적다. 극히 소수인 시간과 비용 두 가지를 다 내어놓는 사람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 본인들이 스스로 답답해서 나선 사람들이다. 조경사회 밴드만 봐도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거의 안한다. 밴드에 가입자 수도 전체 조경인의 수에 비해 너무 적다. 방관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당면한 문제는 조경진흥법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 일차적 순위로 조경지원센터를 정부의 지정을 받아서 공식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조경진흥법이 시행되고 이제 조경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시점에서 많은 조경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늘 참여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 반향은 기대에 못 미치며 싸늘하기까지 하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우리들 스스로 지원센터의 하드웨어를 일단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액의 기본 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단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올 초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나 그 반응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하여 불씨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동기부여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데도 좀처럼 한번 해보자는 실제적인 움직임과 분위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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